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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15~2005-12-05
  • 소관부처중앙인사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1-1210
  • 전자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58호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 개정취지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한편, 승진임용제한사유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특수전문분야 특별채용 자격기준완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연구·근무경력자 특채(3호) 임용자격기준 완화와 동일하게 박사학위 소지후 소요경력연수를 1∼3년 단축함.

나. 승진제도 개선

(1)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함.

(3)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일정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함.

(4) 감사기관에서 징계요구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 관련 인사제도 개선 및 정비

(1) 교육훈련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수기준을 삭제함.

(3) 교육훈련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1년이상에서 6월 이상으로 단축함.

라. 인사교류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교류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절차 개선

(1) 기본계획을 운영지침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서 직접 해당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에 적합한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추천토록 함.

(2)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증원하며 이중 민간위원 1인 이상을 추가하도록 함.

(3) 중앙인사위원회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소속장관에게 복직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사규제 폐지

(1) 1년 미만 파견의 경우 파견사실을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폐지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록하는 제도를 폐지함.

(3)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때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내용 이관

다면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 관련 규정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9,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

1. 개정취지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5급 승진인원 관련 사전협의 절차 등을 폐지하여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및 전직, 전입 시험 사전 협의 절차폐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로의 전직, 전입시험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하고 부처별로 수립한 인력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근거 마련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시적으로(5년간)지방인재(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의 출신자)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기준의 예외를 두어 작문 및 독해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추가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규정 신설

면접시험의 결시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추가합격제도에 있어서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합격을 하지 않도록 함.

마.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완화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3∼5년 단축하고,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며,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원사의 임용예정계급을 8급에서 7급으로 변경함.

바. 경력자 특별채용 시 필기시험 면제범위 확대

경력자 특별채용 시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5급 승진예정인원 사전 협의 절차 폐지

5급 승진예정인원 범위인 총결원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부처별로 수립한 인력계획에 의하여 총결원을 산정하되 공채예정인원, 특채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아. 시험 공고방법 다양화

현행 일간신문 및 방송 등에 의하도록 한 시험공고 방식을 일간신문 또는 방송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함.

자. 시험실시 결과보고 절차 폐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 반기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함.

차. 시험의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신설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주의사항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해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확인절차 개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도록 함.

타. 공무원시험의 필수 및 가산대상 자격증 변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4.12.31, 2005.5. 7.) 개정에 따라 신설 변경 폐지된 자격증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10, FAX:02-751-12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1. 개정취지

간염 및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부적절한 불합격 판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염 및 혈우병의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

만성활동성간염이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혈우병의 치료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만성활동성 간염과 혈우병의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한해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신체검사서 서식에서 간염검사와 간염예방 접종 항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재기획과장, 전화번호:02-751-1210, FAX:02-751-12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