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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19~2010-05-10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3980
  • 전자메일

⊙ 중소기업청공고제2010-77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34호, 2010. 4. 5. 공포, 2010. 7.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 확대한 법률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 겸임ㆍ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에 겸임①겸직 대상 추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의견제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전화:042-481-3980, Fax:042-481-327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