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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19~2010-05-10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788
  • 전자메일

⊙ 문화재청공고제2010-11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마련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그 설치기준을 마련함.

  다.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 신설

      문화재 지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지정자료보고서 양식을 신설함.

  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양식 신설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의 서식을 신설함.

  마.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국외반출허가 절차의 정비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함(시ㆍ도지정문화재 등은 1개월 전, 천연기념물 수출의 경우는 2개월 전)

  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아.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

      박물관 등이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

      현재는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 완화 차원에서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