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19~2010-05-10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788
  • 전자메일

⊙ 문화재청공고제2010-11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명시

      시ㆍ도지사는 문화재 보존 관련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에 따른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

      문화재 기초조사 대상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규정하고, 기초조사자는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문화재 정보체계를 구축할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 등으로 명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구축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 마련절차 신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의 지정 고시 후 2개월 안에 행위기준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확정ㆍ고시하도록 함.

  마.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대상문화재 범위 규정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 보호구역 안의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의 목조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대응지침서의 내용에는 화재시 신고요령 및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세계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시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예고의 효력상실 규정 신설

      행정의 명료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예고 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거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예고 후 6개월 안에 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아.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다만, 현재 보유자는 자격 계속 유지)

  자.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 변경

      시ㆍ도지사의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료제출 시 거치도록 한 시ㆍ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차.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문화재 보존ㆍ보수ㆍ유지관리,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조치, 관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규정함.

  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절차 정비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궁ㆍ능 등)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고시 근거 마련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파. 전수교육 조교 선정대상 등의 명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선정대상을 전수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로 하고, 전수교육 조교의 해제 및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보유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함.

  하. 시ㆍ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후 지정결정기간을 명시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권고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