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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19~2010-05-10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기업의 국내ㆍ외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에 따라 분쟁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산 사업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 개정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립시기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2 신설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 제공 제한 기준, 수수료 책정 시 고려사항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의 제한 기준, 수수료 책정 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 제공 신청인의 이해를 높이고 정보 제공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다.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7 신설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활용 촉진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라. 산업재산권의 보호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신설로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대상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마.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1)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특허청 고시)에 대한 법령상 직접적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법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청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발명진흥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302-701)

    - 전 화:(042)481-5175, Fax:(042)472-3464

    - 이메일:zfizfi@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