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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16~2010-05-06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284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49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장학기금에서 시행하던 학자금대출사업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학자금대출계정 및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장학재단 채권발행시 자기자본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34호, 2010. 1. 18. 공포, 2010. 1.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학기금 및 학자금대출계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임기 및 운영방안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운영방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및 여비 등 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장 사유 및 면제 절차 규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상급학교 진학 또는 외국 유학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학자금대출 체계 변경(기금 대출→장학재단 대출)에 따라 기존에 있던 규정의 조문만 변경

  다. 대출계정의 수지계산

      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학자금대출계정의 재정계산을 하고, 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용어 수정

      “금융기관”→“금융회사”(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제36조)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제31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284, FAX : 02-2100-6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 학생학부모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705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