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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4-16~2010-05-07
  • 소관부처국무총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34-0361
  • 전자메일

⊙ 국무총리실공고제2010-28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 무 총 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정책 등은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ㆍ심의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부는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식재산의 창출ㆍ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공무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함

  (3)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ㆍ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4) 정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ㆍ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5)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재판의 전문화 및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에서의 우리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7) 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함

  (8)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분류체계 마련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9)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시키는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10) 국가는 국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11) 국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여야 함

  (12) 국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 지식재산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기반팀(leeseungkwan@pmo.go.kr)

    ① 2010년 4월 16일~23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305호

      - 전화 : 02) 734-0361, 팩스 : 02) 734-0467

    ② 2010년 4월 24일~ 5월 7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8호 (전화 및 팩스 번호 미정)

  ※ 4월 23일에 사무실 이전 예정이므로 날짜에 따라 보내실 곳 주소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