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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4-06~2010-04-2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058
  • 전자메일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2010년 3월 31일)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로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된 자(다만, 중복장애의 합산 판정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는 제외)를 말함

  나.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말함

    2) 소득평가액은 시행령안 제3조에 따른 각종 소득을 합산한 후 월 평균한 금액을 말함

    3)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입목, 어업권, 조합원입주권),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을 말함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행규칙안 제3조에 따른 각종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출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다. 신청의 방법 및 절차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신분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라. 비용의 부담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기초장애연금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는 100분의 70으로 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연금도입T/F, 참조 :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전화 02-2023-8058,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