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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06~2010-04-14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95
  • 전자메일 jschoi05@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31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폐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029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항의 용어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함.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법에 위임된 유족의 정의 및 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안림 규정이 「산림보호법」의 산림보호구역으로 이관되어 시행(3.10)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3)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및 한글맞춤법 준수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법령 정비


3. 의견 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석탄광물자원과 02)2110-5495, 팩스 02)504-7634, e-mail : jschoi05@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 전화번호 : 02-2110-5495

    ○ 팩스번호 : 02-504-7634

    ○ 이메일 : jschoi05@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