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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05~2010-04-26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ㆍ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지역별 이용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량전철 도입에 대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등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단순 인구수에서 동 수단 주 이용대 상자인 1ㆍ2급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1개 차량당 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수의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다.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개선

    불필요한 항공기 외부행선지 표시조항 삭제하고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위치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버스정보 조회버튼 및 음향신호기 조작버튼 높이 규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