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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5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05~2010-04-26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197
  • 전자메일 sondk@mltm.go.kr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1)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함.

  (3)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