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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4-05~2010-04-26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08
  • 전자메일 leeis75@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28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0. 2. 4.)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신설

  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다.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지원을 위한 기관지정의 절차와 방법, 지정된 기관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

  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의 재위탁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2100-6608, 팩스 02-2100-66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