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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2-2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2-06-28~2022-08-08
  • 소관부처질병관리청
  • 담당부서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043-719-7132
  • 전자메일 siasia1212@korea.kr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방접종의 내역 제공 및 역학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에 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신설(제7조제11호)

 

나. 예방접종 내역의 통지 수단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제21조의4제1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평가 및 추적조사 등에 대한 업무 추가(제32조제4항)

 

라. 역학조사 중 설문·면접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별표1의3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