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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10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6-10~2021-07-21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5713
  • 전자메일 kronox85@korea.kr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0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의 대다수는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 교육, 의료, 대부 등의 각종 지원대상을 중·장기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보완이 필요함

 

이에 법률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상이자 등에게 취·창업상담 또는 알선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임

 

또한,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에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병역법에 따라 징집(또는 소집)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나.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등 구체화(안 제8조제1항)

 

실태조사 내용, 방법, 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

 

다. 취업알선·상담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14조제3항)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취업알선·상담 등을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까지 확대

 

라. 창업상담·교육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17조)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창업상담·교육 등을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까지 확대

 

마.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26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의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취업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 전자우편 : kronox85@korea.kr

 

- 팩스 : (044) 202 - 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3, 팩스 (044) 202 - 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