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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21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6-10~2021-07-20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축산환경자원과
  • 전화번호 044-201-2360
  • 전자메일 wantyou@mail.go.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0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수입·제조·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료 산업 활성화 도모하기위해 사료 관련 행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사료(원료) 제조·수입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안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업 휴업시 사유서 제출 폐지(안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1) 제조업자가 휴·폐업 신고시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신고수리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조업자 휴·폐업 신고 시 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3)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 삭제로 국민들의 신고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의 실적 요건 폐지(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및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을 제출하도록하여 신규사료업체에 부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신규지정 시 “최근 3개월 간의 생산실적사본” 제출 요건을 폐지함.

 

3) 불필요한 진입장벽 해소로 신규업체에 공정한 기회 부여가 기대됨.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의무교육 시간 하위 위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개정)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및 지정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고 정기교육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는 의무시간(18시간 이상)을 삭제하여 하위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무교육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식품 등 유사제도에 비해 장기인 의무교육시간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

 

라. 공동구매 사료수입절차 완화(안 별표 6 개정)

 

1) 공동구매를 통한 사료원료 수입 시 공동구매참여자 중 정밀검정 대상자 있는 경우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2)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공동구매건(단체) 별로 정밀검정 후 1년 이내 재수입 여부를 정하도록 함.

 

3) 공동구매사료에 대한 정밀검정 효율화로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기대됨.

 

마. 행정처분의 누적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 8의2 및 별표 11 개정)

 

1) 행정처분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위반행위를 어느시점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 해석이 모호함.

 

2)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 기준을 행정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4년(사료시험검사기관)이 지난 처분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

 

3) 행정처분의 적용례 명확화로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바. 사료재검사 신청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설)

 

1) 사료검사기관의 사료검사기관에 이의가 있는 사료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검사신청과 달리 재검사에 대해서는 신청 서식이 없음.

 

2) 재검사 신청 서식을 마련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익 향상을 도모.

 

사. 사료검사원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1)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료검사원이 소지하는 증표 규격을 일반적인 신분증과 동일한 크기로 변경하고, 재질을 PET-G 재질로 할 수 있도록함.

 

2) 사료검사원증 크기 변경 및 재질 다양화로 발급업무의 편의 향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wantyou@mail.go.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