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국민참여재판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렴~
엄마, 이거…
선생님께서
부모님 드리래요.
응? 뭐야?
어머~ 학교에서 모의재판 수업을 하는구나?
엄마도 보러 오라니까 가야겠네~
…오지 마세요..
아니, 왜??
저는 배심원이라는 이상한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고…!
어머, 현서가 배심원이야?
엄청 멋있는 역할을
맡았는데?
엄마가 꼭 가서 봐야겠다!
그럼~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배심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단다.
멋있는 역할이라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9명이 참여하고, 그 외의 사건에는 7명,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는
5명이 참여한단다.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하지.
배심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심원에게 청탁을 한 자는 물론
배심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단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인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등
특정 사람들은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단다.
또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어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스스로가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배심원이
정말 멋있지 않니?
정말요…!
엄마 말씀을 듣고 보니
배심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 같아요!!
모의재판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배심원
역할을 잘 해낼게요!!
좋아, 엄마도
기대할게~!
그리고 모의재판 날.
배심원 대표는
평결을 발표해
주세요.
네!
배심원의 평결은-
무죄입니다!!
배심원 대표
너무 공정하고
멋지다~!!
외국 드라마에서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배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평가하여 결정)과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함)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판사는 이러한 의견들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배심원에게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배심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