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나들이 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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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4월 주요 시행법령
3일_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25일_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시범운영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특례 부여
27일_동물보호법
시·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27일_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들이 완화되어 적용되며,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재건축 단지는 공공성 인정 시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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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① 「동물보호법」 개정(2024. 4. 27. 시행)
무엇이든 물어봐!
무엇이든 해결해 주는
부채상담소!
오늘의 고민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민수 가족입니다.
안녕! 어서 와.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 너무 바빠서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고민입니다.
그래서…
귀여운 동물을 키우면서 같이 놀면 덜 외롭지 않을까 싶어 민수에게 물어봤는데
어때, 강아지 귀엽지?
도리 도리
그럼 고양이를 키워볼래?
햄스터는 어때?
어떤 동물을 보여줘도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민수가 꽂힌 동물이 있었는데…
너… 너무 귀엽다!!
엄마! 핏불테리어는 힘도 엄청 세대요.
호랑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민수야, 그 개는
사나운 맹견인데
뭐가 귀엽다는 거야?
엄마 우리 핏불테리어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
저런 개를
어떻게 키워?
내가 잘 돌볼게요.
저 개 키우게
해주세요~~~
아니 얘가 왜 이래??
그 뒤로 핏불테리어가
아니면 안 키우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 맹견을…?
민수야, 너 핏불테리어가 얼마나 사나운 맹견인지는 잘 알고 그 개를 키우고 싶다는 거야? 너 자신있어?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는데
그르르르~
왜?
이런 맹견을 수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해.
미성년자는 안 돼!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쳐 공격성을 판단해
맹견사육허가를 결정하게 되고 맹견이 사람, 동물을 공격하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어.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자격시험 합격 필요
맹견과 외출할 때는 입마개를 해야 하고
출입금지구역에 가면 처벌을 받게 돼.
맹견의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러니 작은 강아지를 키우렴.
맹견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시 생각해 봐.
네.
부채상담소 오늘도
고민 해결 완료~~
감사합니다~
.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합니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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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생활법령
국민참여재판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렴~
엄마, 이거…
선생님께서
부모님 드리래요.
응? 뭐야?
어머~ 학교에서 모의재판 수업을 하는구나?
엄마도 보러 오라니까 가야겠네~
…오지 마세요..
아니, 왜??
저는 배심원이라는 이상한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고…!
어머, 현서가 배심원이야?
엄청 멋있는 역할을
맡았는데?
엄마가 꼭 가서 봐야겠다!
그럼~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배심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단다.
멋있는 역할이라고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9명이 참여하고, 그 외의 사건에는 7명,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는
5명이 참여한단다.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하지.
배심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심원에게 청탁을 한 자는 물론
배심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단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인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등
특정 사람들은 선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단다.
또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어때,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스스로가
판결에 참여할 수
있는 배심원이
정말 멋있지 않니?
정말요…!
엄마 말씀을 듣고 보니
배심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 같아요!!
모의재판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로운 배심원
역할을 잘 해낼게요!!
좋아, 엄마도
기대할게~!
그리고 모의재판 날.
배심원 대표는
평결을 발표해
주세요.
네!
배심원의 평결은-
무죄입니다!!
배심원 대표
너무 공정하고
멋지다~!!
외국 드라마에서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배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서 형사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이 판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평가하여 결정)과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함)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판사는 이러한 의견들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배심원에게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배심원이 금품 수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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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②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 4. 17. 시행)
눈물의 왕
결혼 3년 차,
작고 낡았지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드디어 전세살이 탈출인가?
네?!
전세금을 못 돌려 주겠다니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그런
큰돈을
어떻게
돌려줘?
못 돌려 줘요.
끄, 끊었어…
그 후로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돈이 없으면
집 계약이 엎어지는데
말도 안 돼…!
이, 일단 여기로 가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상에, 정말 인가요?!
다행히도
보증보험을
들어두셨네요.
이 경우엔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이 늘어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이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보증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
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본금
상향조정
5조 - 10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
그 외에도 제도
이용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다…
감사
합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고,
못된 집주인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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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③ 「약사법」 개정(2024. 4. 19. 시행)
꽃가루 알레르기 비켜!
따뜻한 봄,
꽃이 피고
사람들 입가에 웃음이 만발하는 계절.
그러나 나는…
알레르기 증상이
폭발한다!!!
에취!!
과장님, 여기 창문 좀 닫을게요.
네~
퇴근하기 전에
약국에 들러 알레르기약을
사 와야겠다.
벌써 3시야~
김대리!
기획안 수정
좀 합시다.
아, 넵! 과장님! 언제까지 해서 드리면 될까요?
내일 오전에 대표님 보고가 있으니까… 오늘 마무리하고 갑시다.
네에?
지금 오후 4시인데
오늘 다 마무리해야 한다고요?
부장님 피드백이
지금 나온 걸
어떡하겠어요.
시계 볼 시간에
두 문장은 수정했겠네.
나도 같이할 거니까
힘내봅시다!
네… 에…
에… 에츄!
흐아!
드디어 끝났다!
김대리
수고했어요!
헉! 알레르기약을
사야 하는데 시간이
벌써~?
약을 먹지 않으면
밤새 기침하고
가려울 텐데
어떡하지!!
김대리 왜 그렇게
울상이야?
퇴근 안 하나?
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오늘 약을 못 사서요.
약국은 벌써 문을 다
닫았을 텐데…
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더 확대되었거든요.
요 앞에 공공심야약국
있잖아? 아직 문
열려있을 거예요.
법 개정으로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국외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잘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었지요!
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약국 서비스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가까운 친인척 중에
희귀질환 환자가 있어서 약국 관련해서 서치를 많이 해봤어요. 국내에 약이 없었거든.
오, 그것참
다행이네요!
공공 심야 약국이
새벽 1시까지 하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네.
야근 좀 더 하고 갈까?
하하, 과장님 농담이죠?
저는 먼저 가보겠
습니다아아아~!!
잘 가요~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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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쉬는 날은 없다!
23-1156 : 소방청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선배님~ 여기예요,
빨리 오세요!!
가고 있잖아..
기운도 좋네,
이 녀석들.
쉬는 날인데
당연히 기운이
좋아야죠!
맞아요, 일부러
새로 생긴 맛집까지
찾아왔는데!
선배도 오늘은
일 좀 잊고
즐기시라고요!
그래, 알았다~
우와~ 핫하다더니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복층카페
와보고 싶었는데!
흠, 복층카페라…
근데, 예쁜 건 예쁜 건데
여기서는 못 쉬겠는데.
엥?
왜요??
다중이용업소인데
스프링쿨러 같은
안전설비도 없고
안전점검도
안 되어있는 것
같거든.
엇?
하지만 선배, 여기는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영업장인데요?
다중이용업소에 일반음식점이
속해 있는 건 맞지만 이 구조는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장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를 정해두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없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
그,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렇군요,
이제 알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 카페는
다중이용업소가
맞고
안전점검이
필요하므로…
노닥거릴 생각 말고
당장 점검 시작해!!
쉬는 날이라
좋아했더니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소방관인데
어쩌겠어요,
가서 일합시다…!
항상 열심히 안전을 지키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 파이팅!!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휴게음식점영업 등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뒤에 괄호를 두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서 하는 영업’을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같은 목 단서 괄호 부분에 따른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에 해당하면,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주된 출입구의 구조 등과 관계 없이 같은 목 단서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등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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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솔로몬
나를 불안하게 하는 벨소리
XX년 11월 2일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여보세요?
나 철벽
아니… 그게!!!
저기 그…
나 집착
이야…
집착이? 하다 하다 이제는
번호를 바꿔서 전화한 거야?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끊어!
어우 짜증나!! 진짜 뭐하는 거야!
그날 이후…
따르르릉.... 따르릉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오! 정말!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며칠 뒤…
아니 형사님!
이게 왜 스토킹이에요!?
한 달 내내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스토킹이 아니면
뭔데?!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한 번 받은 것도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니 제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에요!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정답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착인이 철벽이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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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우리 동네, 법령부터 조례까지
한 눈에 확인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노동.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 하여 이해 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 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완규 처장은 “지방시대의 도래로 국민들의 삶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라면서 “찾기 쉬운 생활조례정보 서비스가 국민의 이웃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불편한 법령을 개선 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4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 한 법령, 신기술·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 저출산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 령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 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불편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참조
지난해 최우수작으로는, 전면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가 신호나 속도 를 위반했을 때에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륜자동차에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여 불법 개조 등을 막자는 의견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