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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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1.5.27. 시행
공제부금 미납방지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직업전망을 높이고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부금의 미납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