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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완수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국민일보 22.1.4.)
  • 등록일 2022-01-04
  • 조회수675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완수해야 할 국민과의 약속

 

문재인 정부가 20175월 출범한 이후 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도전하며 성취한 기억들이 떠오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야 했고, 이후에는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 연이은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정부 임기 내내 어려운 입법 여건이었지만 국민, 국회와 한마음으로 힘쓴 결과 정부 출범 이후 사회 전반에 많은 입법성과를 남겼다. 탄소중립 실현 등 주요 핵심정책은 전 부처가 하나로 뭉쳐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했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할 때는 법제처가 신속하게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의견을 주는 등 특별입법절차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규제혁신과 행정의 투명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제정·개정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비롯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기도 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등의 개정으로 갑을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했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전부 개정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기반을 만들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다함께 회복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했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아동수당 도입·확대 등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일명 문재인케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도화했다. 특히,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했다.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확충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약 4개월 남짓으로 짧지만, 입법의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다. 일례로 과거에 국민적 기대가 높았던 법률인 임금채권보장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각각 문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남은 시간도 국민과 약속한 입법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은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