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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한국경제 기고문 - [정책의 맥] '눈에 보이는 행정'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한다
  • 등록일 2020-05-18
  • 조회수1,103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정책의 맥] '눈에 보이는 행정' 위해 행정기본법 제정한다

입력2020.02.27 18:25 수정2020.02.28 00:13 지면A34

   

행정 집행에 필요한 원칙 정해

국민 권리 보호·행정효율 높인다


김형연 [법제처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7_21895317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pixel, 세로 199pixel

    한국 영화 101주년을 맞는 올해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화 괴물에는
폐의약품을 무단으로 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만약 어떤
업체가 영화에서처럼 위험한 폐기물을 하수구에 버린 뒤
적발됐다고 치자. 버릴 때는 처벌할 법령이 없었지만 추후에 금지법이 제정됐다면 행정청은 이 업체를 제재할 수 있을까.

법령은 계속 바뀌지만 어느 시점의 법령을 행정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의 불편이 지속돼왔다. 행정법령에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행정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복잡한 행정법령을 체계화해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일하는 데 명쾌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집행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원칙의 예를 들면 이렇다. 행정청이 건설업자에 아파트 건축 허가권을 내주면서 인근 도로를 건설사 비용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화된 근거와 한계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행정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행정청이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이 학설과 판례로는 정립됐지만 입법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있다. 행정기본법에 이를 명문화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비슷한 행정원칙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등도 규정했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 집행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도 담았다. 앞서 폐의약품 폐기 사례에서 문제되는 법 적용의 기준도 그중 하나다. 인허가와 같이 국민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하는 경우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제재 처분은 위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의 법령에 따르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인허가 의제의 절차와 방법,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도 규정해 눈에 보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운영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 만큼 행정기본법에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개별법이나 조례에 비슷한 내용과 절차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아도 돼 행정경제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행정기본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01주년을 맞는 올해를 명품 행정기본법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