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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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9-19
- 조회수1,676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5
- 담당자 김경주
법제처 법령정비과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법제처 법령정비과에서는 사무보조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 직종 | 채용예정인원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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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처 법령정비과 | 기간제근로자 | 1명 | · 법령정비과 행정업무 및 서무업무 지원 · 간담회 및 회의 관련 업무 지원 · 파견검사 업무 지원 등 |
2. 채용 개요 |
□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0. 14.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아래 자격증 중 다수 보유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0. 1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
4. 시험일정 및 방법 |
구 분 | 서 류 명 |
공 통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자필서명 필수 |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자필서명 필수 | |
⑤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5호)* 자필서명 필수 | |
⑥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
해당자 제출서류 | ⑦ 경력(재직)증명서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⑧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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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법제처_법령정비과_기간제근로자_채용_공고-서식포함.hwpx (77.38 KByte)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