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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법제처,‘검수완박’위헌성 있다는 의견제시”(4. 21.) 보도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2-04-21
  • 조회수1,548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04
  • 담당자 박상균

KBS법제처,‘검수완박위헌성 있다는 의견제시”(4. 21.) 보도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된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


□ 보도 내용

 “법제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설명 내용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한 내용 중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및 법체계 문제’등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ㅇ 법제처는 오늘 언론, 학계 등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입장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 있으나, 이는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ㅇ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헌법적 논의 및 후속 법률 정비 문제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이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