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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시민재해’ 등한시한 중대재해법... 시내, 마을버스 등 적용 누락” 관련 기사(1.25.)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2-01-25
  • 조회수1,139
  • 담당부서 행정규칙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941
  • 담당자 김민정

서울신문의 “‘시민재해등한시한 중대재해법... 시내, 마을버스 등 적용 누락관련 기사(1.25.)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법제처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낸 바 없음


□ 보도 내용

  법제처는 법령의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고시 제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고시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ㅇ ‘고시’는 그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고시와 그렇지 않은 고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정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ㅇ 법제처는 이 건 기사 관련 고시의 제정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의견을 낸 바 없음을 설명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