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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의 “아주대병원 교수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 ‘조정 회부’” 관련 기사(10.1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1-10-14
  • 조회수899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이기재

데일리메디의 아주대병원 교수 연가보상비 지급 소송 조정 회부’” 관련 기사(10.1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법제처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법령해석을 한 바 없음


□ 설명 내용

(내용) 법제처 또한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중략) 법제처는 이승진 노무사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의 특별히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보냈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해당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령해석 요청자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간에 의견이 다르지 않아 ‘법제처 법령해석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린 바 있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가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