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앞으로 금융위, 방통위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10만 3천여 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 등록일 2023-11-19
  • 조회수3,141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연락처 044-200-6788
  • 담당자 이현승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제공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된 위원회 결정문 약 2.5천 건을 우선 개방하고, 이후 연내 순차 개방
  *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법 위반 사건·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를 담은 문서로서, 위원회 자체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행정문서임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3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 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7개 위원회* 결정문까지 포함하면 총 10개 위원회의 결정문 11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문서(HTML)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방, 제공하게 된다.
   *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정보(76건) 우선 개방 후 연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

  이러한 법령정보의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결정문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은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1~3 참조>

  이와 관련하여,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11만 건의 위원회 결정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게 되어 해당 정보에 관심있는 국민이나 단체가 더 편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웹/앱)는 51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하루 평균 약 80만 명의 국민들이 접속하여 약 1900만 회 이상의 법령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령정보제공 개방 플랫폼임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의 수요가 높은 다양한 법령정보를 개방, 제공함으로써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 결정문은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에서 서비스된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