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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 등록일 2021-09-24
  • 조회수3,484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41
  • 담당자 정성희


「행정기본법 시행령」 24일부터 시행,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 마련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및 입법영향분석 신설..
적극적 법제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금)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여러 선진국에 앞서 최초로 단일 행정 실체법을 제정한 모범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는 「행정기본법」*(2021. 3. 23. 공포, 9. 24.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총 3장, 19개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 입법화, ②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③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 체계화, ④ 처분의 재심사, 제척기간 도입 등 국민 권리구제 강화 등을 담은 법률
 
 ㅇ 시행령안에는 대표적으로, ①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②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 ③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 ~ 제16조)

 ㅇ 법제처 소속으로 민·관 합동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1. 법령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ㅇ 올해 안에 출범할 이 위원회는 법제처장 및 민간 전문가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위원장·위원은 행정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할 예정이다.

 ㅇ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 결과 입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② 입법영향분석 실시 (제17조)

 ㅇ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ㅇ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입법영향분석 과정 >

입법영향분석 과정 목록

입법영향분석 과정 목록으로 분석 대상 수요 조사, 분석 대상 확정, 위탁계약 체결, 입법영향분석, 국가행정법제 위원회 자문, 결과 활용 등 후속 조치 정보를 제공

분석 대상 수요조사

분석 대상 확정

위탁계약 체결

입법영향분석

국가행정법제

위윈회 자문

결과 활용 등 후속조치

(부처 등, 전년도말)

(부처 협의, 연초)

(한국법제연구원,

연초)

(실태조사 포함, 6개월 내외)

(분과위 활용)

(법령정비 등)


 ③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ㅇ 인허가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다(제4조).

 ㅇ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ㅇ 소송 등 쟁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4개 사유*를 추가하여, 재심사 제도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였다(제12조).

< 처분의 재심사 추가 4개 사유 >

 

1.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2.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3. 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4.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 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다”면서,

 ㅇ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행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붙임 2] 행정기본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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