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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본격 실시
  • 등록일 2010-07-20
  • 조회수9,0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로스쿨 학생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경험 가져 -


이석연 처장, 예비법조인들에게 당부

“사건배후에 있는 인간을 먼저보고,

헌법적 큰 틀에서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을 생각해야”

‘적법절차에 따라 법이 집행되는 쌍방통행식 법치주의가 되어야’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1개 대학 로스쿨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달간 법제전문교육과 부서별 순환 근무 방식으로 이루어진 실무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실무수습에 들어갔다.


□ 이번 실무수습은 2009년에 국가기관 최초로 25개 모든 로스쿨과 맺은 기본협정과 실무협약에서, 법제처에서 법제업무에 대한 실무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0년 1월과 2월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과 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참여학생들>

 

 

*강원대(2명), 경북대(1명), 경희대(1명), 고려대(1명), 동아대(1명), 부산대(1명), 서강대(1명), 서울대(1명), 서울시립대(2명), 성균관대(2명), 아주대(1명), 연세대(2명), 영남대(4명), 원광대(1명), 이화여대(1명), 인하대(1명), 제주대(3명), 중앙대(1명), 충남대(1명), 충북대(1명), 한양대(1명)

 

 

□ 두 번째로 실시되는 만큼, 제1기 실무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피드백하여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여 실무수습에 도입하였다.

 - 1주차의 법제전문교육과정은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없는 법제처만의 차별화된 실무수습 방식으로, 실무수습 과정 중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총 14명으로 구성된 법제처의 전문 강사들로부터 헌법의 주요원칙, 법령입안심사기준 분야별 강의, 법으로 읽는 영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치입법실무, 법학, 실무 행정법 등 법제(입법) 업무를 총 망라한 분야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 2주차부터는 실무수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수습생을 3개팀으로 나누어 각 1주씩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부서 등을 순회하면서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실무를 사례 위주로 참관, 체험, 토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단기간에 법제실무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특히,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법제 개선과 고객 중심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등 법제처에서 성과관리 전략 목표로 삼고, 야심차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 사업’과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주요 콘텐츠와 개폐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수습이 단순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국민 중심의 법령정비와 법령정보 제공 과정에 녹아들어가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마련하였다.

□ 로스쿨 제2기 법제처 실무수습 입교식에서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장에 앞서 법조선배로서 예비법조인인 여러분들께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나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였다.

 - 첫 당부로,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간을 봐야 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은 사회현상을 다루는데, 사회현상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나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간을 봐야 한다고 전하면서, 사건 자체에 치중하여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삼단논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데 급급한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면서, 양상대방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로스쿨 교육을 이론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두번째로, 사건을 보거나, 판단하거나 고민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또는 소외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강조와 함께 미국 대법원 판사인 윌리엄 더글라스의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 세 번째로, 개인의 기본권을 생각하고,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 그리고 헌법적 마인드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소송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과 기본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음도 당부했다.


 -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주체가 법치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이 수범자인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법이 집행되는 쌍방통행식 법치주의가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금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목적의 정당성과 더불어 수단의 정당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그런 점에서 적법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예비법조인과 법학 교육에 있어 헌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사회공익 활동을 하는 등 사회의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하면서 끝으로 입법학이 로스쿨 시험과목에서 제외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에 법령심사 등의 입법실무에 대한 경험이 아주 필요한데 법제처 실무수습기간을 통해 법령심사나 법령해석 실무 등 입법실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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