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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7-15
  • 조회수11,739
  • 담당부서 대변인실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개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청남도 연기군이 요청한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사업과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사업이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충남 연기군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고, 또한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허가등을 요하는 개발과 구별되므로 각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별로 각 지역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사업계획면적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발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으로 개발되는 경우라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에 관하여 면적기준만 제시하고 그 개발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도 그 면적기준에 해당하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개발사업은 산지전용허가등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나, 다만 이 사안과 같이 산지전용신고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개발사업의 허가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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