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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개최
  • 등록일 2010-05-04
  • 조회수10,10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황정순

어린이가 직접 대한민국 법을 만든다

- 법제처,「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개최 -

어린이달을 맞아 5월 5일부터 한달간

법제처 주관, 법률신문·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을 5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최한다.

  - 이 공모전은 법률신문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후원 하에, 어린이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직접 법으로 만들어 보는 행사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법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이번 공모에는 초등학교 4~6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의견을 일정한 공모법안 제출양식(hwp 파일)에 맞추어 제출하면 된다.


  - 공모법안 제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공모법안은 e-mail(child@moleg.go.kr)로 6월 13일(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수상자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6월 18일(금)에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심사기준은 내용의 타당성(30점), 법안의 우수성(30점), 내용의 효과성(20점), 내용의 창의성(20점)으로 하며,

  - 수상자는 대상 1명(법제처장상, 문화상품권 100만원), 금상 2명(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법률신문 사장상 각 1명, 문화상품권 각 50만원), 은상 2명(법제처장상, 문화상품권 20만원), 동상 5명(법제처장상, 문화상품권 10만원) 등 총 10명이다.

□ 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또는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연 처장은 “어린이들이 법 만들기를 통해 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결정이나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많이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1. 법 만들기 공모 법안 제출양식 1부.

         2. 법 만들기 공모 법안 제출양식 작성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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