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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4-28
  • 조회수13,15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강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직에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임금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임금 상당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판정으로 원직에 복직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게 되고 그동안의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계속된다고 설명하였다.


 - 즉,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도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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