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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별정우체국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4-29
  • 조회수10,414
  • 담당부서 대변인실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별정우체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은 2010년 6월 2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 「별정우체국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나, 2010년 7월 1일 시행되는 「별정우체국법」(이하 “개정 별정우체국법”이라 함)에서는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러한 겸직제한이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식경제부는 현행 「별정우체국법」상의 별정우체국 직원이 2010년 6월 2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 그 별정우체국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정 별정우체국법에서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등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직원의 영리업무를 제한하여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별정우체국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개정 별정우체국법에서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거나 선임되는 자부터 겸직제한을 적용한다는 취지는 2010년 7월 1일부터 그 임기를 개시하는 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별정우체국 직원의 겸직제한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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