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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농수산물공판장 내 물품 이용금액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10-04-23
  • 조회수9,956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에 명시된 농수산물공판장의 사용료 등의 금원 외에

특정물품 이용금액도 업무규정에 기재된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은 농수산물 출하자에게 부과하는 금원 외에 특정물품의 사용료 등을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 법인 등은 도매시장의 사용료나 수수료 등 법령상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용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법령상 정해진 금원 외에 출하 농수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에만 사용되는 상자 등 특정물품의 이용금액을 출하자에게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통상 최종 소비자가 접하는 과일상자가 아니라 경매 등의 공판과정에서만 사용되는 상자에 대하여 이용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건임.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2조제1항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사용자로부터 법령상 정한 금원 외에 별도의 금원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농수산물의 공판과 유통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법인 등으로부터 출하자나 매매당사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도매시장에서의 금원관리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나, 법제처는 농수산물유통법 제45조 단서에서는 공판장의 규모나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법 제42조의 도매시장에 관한 규정(수수료 등의 징수)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장 운영자가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는 업무규정을 통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판장 운영자와 출하자 사이에 부과되는 금전의 항목 또한 법 제42조와는 별도로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출하농산물의 선별비나 공판용 상자 등 특정물품의 이용금액과 같은 금원이 업무규정에 기재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이용금액 등을 부과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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