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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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을 필요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 최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출입화물에 대한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에 관해서는 「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수출입화물의 물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의 경우에는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외운송 뿐만 아니라 그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법제처법령해석-국제물류주선사업자가 국내운송 주선시 허가 받지않아... (108.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국제물류주선사업자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hwp (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