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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 등록일 2010-03-02
  • 조회수9,851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 25만건의 법령·판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검색 -


험생·법조인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큰 호응 기대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월 2일(화)부터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를  삼성 옴니아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편찬·발행기관인 법제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해 온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발한 이번 스마트폰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자랑한다.


이번에 개시되는 서비스에는 총 4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법제처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록정보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두꺼운 법령집이나 PC, 이북(e-Book)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삼성 옴니아폰 등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제처가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법령이나 판례를 수시로 찾아봐야 하는 수험생이나 법조인, 공무원,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찾고자 하는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옴니아폰을 이용해 도로 관련 법령을 검색하는 장면]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화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자치법규 등의 개수와 목록이 표시되며, 조회된 목록을 보면서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 법제처의 이번 서비스는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행정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가 발빠르게 스마트폰 서비스에 착수함으로써 다른 행정기관들도 행정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4월 중으로 8만건에 달하는 법령연혁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법령정보, 입법추진현황 등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애플 아이폰을 비롯하여 삼성 바다폰, 안드로이드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스마트폰으로 현행법령을 직접 검색해 본 이석연 법제처장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법령과 판례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감회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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