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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10년 시무식 가져
  • 등록일 2010-01-04
  • 조회수9,290
  • 담당부서 대변인실

“원칙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되어서는 안돼”


□ 법제처(처장 이석연)은 1월 4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시무식을 하였다.

이석연 처장이 전 직원에게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시무식을 통해 이석연 처장은 국격을 향상하는 지름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과, 부의 창출, 경제적 업적 이런 것도 국격 향상의 한 요인이 되지만 무형의 자산으로서 “법치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이석연 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국민이 행정집행 등 권력 행사 측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원칙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그러한 변칙은 결국 우리의 법치에 대한 신뢰와 국격에 있어 마이너스적 요소가 된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그런 차원에서, 비록 절차적 원칙을 지켜나가야하며 큰 틀에서의 법치 즉, 적법절차라는 것을 중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당당히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내지 생존권적 기본권을 내실화하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법제처 직원 한사람 한사람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령 제·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신년사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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