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 등록일 2009-12-31
  • 조회수11,57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자치법규·조약 등 모든 법령정보를 포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형자산으로 자리매김”

“일반국민에서 공무원, 법전문가까지 다양한 계층 활용 기대”


□  법제처는 2007년부터 3년여에 걸쳐 진행된  국가입법지원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12월 30일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 이 사업은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DB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하여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9년 법제정보화사업 완료보고회 모습]


□ 법제처의 2009년도 법제정보화사업은 국가의 전반적인 입법 정보화를 지원하는 국가입법지원사업과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 사업 등으로 추진되었다.


□ 이 사업을 통해 법률 입안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례·규칙 제·개정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일반 국민들은 보다 품질 높은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입법지원시스템은 각 부처의 법령입안,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국가입법과 관련된 업무절차 및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금년도 사업에서는 법제처가 실시하고 있는 현장법률교육 정보와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법제교육포털시스템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을 입안할 때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를 개발하였다.



 - 특히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는 사용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국민들에게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헌재결정례, 조약 등 모든 법령정보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 금년도 사업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를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 등 민간기관의 웹사이트와 내부시스템에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규칙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여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보고회에서 "자치법규, 조약 등 모든 법령정보를 포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형 자산인 법제정보화사업을 완료한 것은 선진법제시스템을 구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구축된 법령통합검색체계를 국민들의 널리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이석연 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알려서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입법지원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 통합시스템이 법제처를 넘어 국가의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끝.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