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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주관 로스쿨 학생 참여 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09-12-28
  • 조회수9,00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으로 타당한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은 무엇인가”


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9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 토론회는 로스쿨 학생 총 14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4명(남 14, 여 10)의 로스쿨 학생이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국가정책과 사회이슈에 대한 법적인 관심을 높이고 입법안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는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대표하는 지정발표자 2명(남 1, 여 1)의 발표가 있은 후, 4개조(각 조 6명)로 나누어 토론주제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고 그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특히 ‘군가산점제도’는 이석연 법제처장이 1999년 변호사 시절 직접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사항이며, 토론회가 끝난 후에 이석연 법제처장이 로스쿨 학생과 토론주제 등과 관련하여 대화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토론회에 참가한 로스쿨 학생들을 법제처의 ‘로스쿨 법제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 ‘로스쿨 법제관’은 향후 법제처 실무수습제도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견하는 등 법령개선과 정비에 참여하게 된다.

이석연 처장은 “토론회, 실무수습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제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관학 협동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


※ 별첨: 2009년 로스쿨 학생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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