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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10년 업무보고
  • 등록일 2009-12-23
  • 조회수10,0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2010년 업무보고]

법체계를 법령소비자인 국민위주로 바꾸면

국가경쟁력 10단계 높일 수 있다.

지나친 규제 간섭 위주로 된 현행 법체계가 발전된 경제력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법령준수도 하락과 국가경쟁력 저하(‘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로 이어짐.

■ 불필요한 인허가 폐지, 사전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의 법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보호 및  투자 활성화의 법적 기반 마련

■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는 정부제출 개혁법안의 신속통과 지원

■ 신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도표·계산식을 활용, 법문장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누구나 원하는 법령정보를 찾고 활용할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

경제발전을 이끈 한국법령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법령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확립 및 국격향상을 도모

어린이법제관 전국 및 사회적 약자층 자녀로 확대, 녹색성장법령에 대한 선제적 입법 지원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3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업무보고는 법제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 뒤에 선진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 및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강화 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하여 참가부처 공무원과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고병우 어린이(초등학생,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등의 정책고객 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에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획기적인 법체계 개선

지나친 간섭 위주 규제가 법준수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 하락을 가져오므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방식 등 법제 개선이 시급

법체계만 고쳐도 GDP 1%(10조) 창출, 국가경쟁력 10단계 상승 가능

  ○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성과와 달리 국가경쟁력 하락(‘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이 하락한 것은 법을 지키는 준수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낮은 법준수율은 지나친 규제·간섭 위주의 법체계도 큰 원인

      ※ 2007년 KDI 연구결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

      ※ 2009년 국제경영개발원 연구결과, 기업법규 품질수준 57개국 중 48위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필요

 

사례 1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 사례 (외국인투자법)

≪ 종  전 ≫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사례 ≫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사례 2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바꿀 필요가 있는 사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현  행 ≫

 도시공원 안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선안 예시 ≫

시장,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안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사례 3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바꿀 필요가 있는 사례 (식품위생법)

≪ 현  행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선안 예시 ≫

시장·군수는 영업시설이 제36조의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를 국민의 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배려, 중소상공인 보호, 국민안전 보호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대폭 강화

  ○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내부규정도 전면 개선

 

  국회 처리 지연 정부법안의 조속 처리 지원,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

  ○ 최근 2년간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률안(864건, ‘09. 12. 14. 기준)의 국회 통과는 절반에 불과, 국회 처리기간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 발생

  ○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계층의 손실이나 불편이 초래될 우려,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적극 실시

  ○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중점관리법안을 선정, 특임장관실 등과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잘 알리기

  ○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조문을 도표, 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법령문장을 획기적으로 간결화하는 방안 추진

 

사례 4

 

 

 계산식에 의한 법문장의 간결화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자치법규, 조약, 영문법령정보 등을 통합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무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강화

    - 모바일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및 IPTV 등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미래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쉽게 풀어 설명한 생활법령정보를 개인별로 수요에 맞춰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제공사업’을 확대함.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 및 법제 수출

  ○ 한국의 경제발전이 법제발전의 뒷받침으로 가능했던 점을 고려, 개도국 등과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발전 단계별 법제발전 사례를 제공하여 법제 지원과 교류 강화

  ○ 2010년 2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시 법제 분야 기본협력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 한국 법과 법문화 수출하여 글로벌 리더십 강화

 

법제처 업무보고 주요과제별 내용

1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법제 마련

지나친 간섭 위주 규제가 법준수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 하락을 가져오므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방식 등 법제 개선이 시급

법체계만 고쳐도 GDP 1%(10조) 창출, 국가경쟁력 10단계 상승 가능


사전규제를 사후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

  ○ 법 준수도 하락이 국가경쟁력 하락(‘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의 주 요인, 낮은 법준수율은 지나친 규제·간섭 위주의 법체계 문제

      ※ 2007년 KDI 연구결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

      ※ 2009년 국제경영개발원 연구결과, 기업법규 품질수준 57개국 중 48위

  ○ 따라서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되, 인허가 존치 시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필요

    - 특히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주요 분야부터 우선 추진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를 국민 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

  ○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인허가 등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신고·등록제도가 사실상 인허가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사례 5

 

 

 인허가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관광단지 일부만을 조성할 때에도 관광단지 전체에 대해 조성계획승인을 받도록 함 (관광진흥법)

 ⇨ 조성계획의 부분 승인 또는 단계적 조성계획 승인제도를 도입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부담 완화를 위한 금전납부제도의 개선

  ○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금전납부방법 개선 등 납부절차의 편의 증진

 

사례 6

 

 

 가산이율과 환급이자율의 차이가 과다한 경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반면, 환급할 때에는 0.3%의 환급이자만 환급 (국세징수법,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가산이율과 환급이율을 형평에 맞게 조정

서민·취약계층 배려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 취약계층 배려와 국민안전 보호에 미흡한 법령을 집중 정비하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거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법령을 개선하는데 주력

 

사례 7

 

 

 영세농민의 재산세 납부시기 조정

•영세농민도 재산세를 소득이 없는 시기인 추수 전(9월)까지 납부 의무

영세농민에 대해서는 추수기 이후로 재산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시기 조정

중상공인 보호와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 중소기업 지원·육성법이 지원 등을 명목으로 “규제법”으로 변질되거나 획일적인 규제로 중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을 집중적으로 개선

 

사례 8

 

 

 중소기업 지원·육성법이 “규제법”으로 변질돤 사례

벤처기업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내에 공장 설립 시 지자체장의 공장설립 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도록 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공장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승인기관을 지자체장에서 대학총장 등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으로 개정

 

사례 9

 

 

 지정 대상의 제한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곤란하게 한 경우

관광단지는 산업단지와는 달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 유치 곤란 (외국인 투자촉진법)

 ⇨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를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일부 관광시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내부규정의 전면 개선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게 행정내부규정이 아니라 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

 

사례 10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례

법률상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자금융통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법인신용카드회원에게는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행정내부규정에서는 금지 규정을 삭제


2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입법지원 체제 구축

최근 2년간 제출된 정부법안의 국회 통과 저조 및 국회 처리기간 증가로 취약계층 지원 등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 우려가 있는바, 중점관리법안에 대해 특임장관실 등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국회 처리 지원


중점관리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범정부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최근 2년 동안 864건의 정부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 통과는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18대 국회 개원 이후 정부법률안 중 국회 계류 법안(323건, 알법 제외) 중 193건(57%)이 6개월 이상 계류 중

    - 국회 평균처리기간도 국민의 정부 2.9개월, 참여정부 3.8개월, 이번 정부 5.9개월로 급격히 늘어남

  ○ 법안의 통과 지연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계층의 손실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적극 실시

  ○ 국무총리실-특임장관실-법제처-관계부처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점관리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지원

 

사례 11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조정한 사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연비표시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와 환경부(둘은 차이가 있어 존치해야 함)의 의견을 조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은 하되 상호 규제기준과 측정방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함(‘09. 2.)


3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잘 알리기

국민들이 보다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콘텐츠를 확대하고 이용을 다양화하며, 개인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을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의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법령용어로 외국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

    - 그 예로는 ‘주말(朱抹) 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질병에 이환(罹患)되다’ ⇒ ‘질병에 걸리다’ ‘자(資)하다’ ⇒ 협조하다 등으로 정비

    - 부랑인과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Homeless)'라는 외국어로 변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외국어 대신에 보다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 대안을 찾고 있음.

○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조문을 도표, 그림, 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법문장을 획기적으로 간결화하는 방안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구축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통합구축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정보콘텐츠를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무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 접근성 강화

    - 또한 IPTV 등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나아가 자치법규, 조약, 영문법령정보 등 통합법령서비스 및 손안에 들어오는 모바일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쉽게 풀어 설명한 생활법령정보를 성별, 직업, 취미 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확대 제공하고, KOTRA 등 협력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충실화


4

 

 외국과 외국인을 위한 법제서비스 강화

한국의 법제발전의 경험을 개도국 등에 수출하고 법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법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G20 회의 참석자에게 경제·투자 관계 법령에 대한 영문법령서비스를 제공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 및 법제 수출

  ○ 한국의 경제발전이 법제발전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던 점을 고려, 개도국 등과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발전 단계별 법제발전 사례를 제공하여 법제 지원과 교류를 강화하며, 한국 법과 법문화를 수출하여 법률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 자본형성, 산업정책 등 분야별 법제시리즈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유통산업, 외국자본 개방 등에 대한 법제경험을 지원

    - 2010년 2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시 법제분야의 기본협력양해각서(MOU) 체결 추진


외국인 투자자 등 외국인에게 영문법령서비스 제공

  ○ 외국인 투자자 등 외국인이 우리 법과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경제·투자법령 등에 대한 영문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

    - G20 회의 개최 시 회의 참가자에게 투자·경제관련 영문법령책자와 녹색성장관련 영문법령 책자 및 CD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임.

  ○ 외국인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영문 생활법령정보를 제공


5

 

 공직자에 대한 법률교육의 강화

법치주의라는 무형의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국격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법령을 해석·적용·집행하는 공직자의 법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


모든 공직자 대상 전문적·체계적 교육 실시 및 법제교육원 설립 검토

  ○ 법치주의라는 무형의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체계적 법제교육시스템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법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제교육원 설립 검토


6

 

 미래 주역에 대한 법치주의 인식 제고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대학생, 로스쿨 학생 등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통로 마련 필요


어린이법제관 제도의 지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로 확대

  ○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지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로 확대 운영, 어린이들의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사례 12

 

 

 어린이법제관(고병우어린이) 제안의견, 국무회의 보고

폭언·비방 목적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내용이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채택되어 ‘09. 12. 1. 국무회의 보고


대학생의 법치의식 향상 및 로스쿨 학생의 법제실무능력 향상

  ○ 대학생과 로스쿨 학생의 시각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개선과제를 발견하는 등 법령개선과 정비에 적극적 참여 유도

  ○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실무수습 지원 등을 통해, 법제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 및 관학 협동체계 구축에 기여


7

 

 녹색성장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적인 입법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녹색성장의 실체적 내용을 담은 입법을 조속히 마련 필요


녹색법제 조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후속 이행 법률을 마련할 필요

    - 녹색법제에 관한 다년도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녹색법제과의 관계도를 작성하며 녹색 관련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

  ○ 녹색법제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융합법령이 많고 부처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소관부처의 정책결정 단계부터 가장 어려워하는 법령입안을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부처이견을 조정하고 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의 국정총괄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저탄소 녹색성장의 헌법규범화 연구

  ○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 및 생명 보호와 밀접한 사항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규범화하는 방안을 연구 및 검토

* 별첨: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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