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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장, ‘감사제도 법적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강
  • 등록일 2009-12-22
  • 조회수11,561
  • 담당부서 대변인실

 ‘감사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감사임기 2년 이상 보장’

‘감사자격 법률로 규정해야’


□ 이석연 법제처장은 12월 2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륨에서 공·사기업 현직 감사 및 감사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감사제도의 법적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현행법상 감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이석연 처장이 기업 감사간부 대상으로 강연하는 모습]


□ 이번 강연에서 이석연 처장은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 중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투명한 견제기능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 먼저 법제처는 행정내부규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내부규정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서도 공공기관 감사의 지위, 권한, 책임과 감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감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규정된 내용은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반영할 필요가 있고, 감사의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항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정부차원에서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일정한 공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여전히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첫째, 상임감사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둘째, 감사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이석연 처장은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회계상의 문제점 및 비리 지적 등 경영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감사의 2년 임기는 너무 짧다고 밝혔다. 감사의 임기를 공공기관장의 임기인 3년 보다 길게 보장하거나 적어도 임기가 같아야 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임기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개방형 등으로 감사책임자를 모집하여 임명하도록 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상법」상 감사제도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제도가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의를 소개하면서, 대주주가 감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의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석연 처장은 한국 현행 법령상 감사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역설하는 동시에 , 사회의 부패와 부정을 초래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나치게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가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할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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