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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 국무회의 5차 보고
  • 등록일 2009-12-01
  • 조회수9,978
  • 담당부서 대변인실

친서민 생활공감을 위한 73건의 과제 발굴, 국민의 안전과 건강확보,

서민경제와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례 중점 추진



‘문자메시지 발신자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노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취득세 폐지’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한 8% 이자 폐지’

‘국민건강보험료·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정부의 친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추진상황을 2009년 12월 1일 국무회의에 5차로 보고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214건의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계층 배려와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 필요한 73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보고하였다.

법제처는 지난 6월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1,061건의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취약계층 우선 배려, ▲중소상공인 보호, ▲국민생활 불편 해소,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73건의 개폐과제(단기과제 57건, 중장기과제 16건)를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개폐과제의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취약계층 우선 배려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촉진을 위해 일정한 완충기간 동안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및 문제점)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원이 중단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직 등 적극적인 자활노력을 하지 않아 빈곤이 지속되는 문제 발생

 

 

 

앞으로는 자립조건부 지원신청을 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완충기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개선

    * 201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서민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파트의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부과되던 취득세는 폐지한다.

 

(현행 및 문제점) 낡은 아파트에서 오래된 승강기를 교체하더라도 취득의 일종인 개수로 보아 다시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로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다시 취득세를 내도록 하는서민의 부담을 불합리하게 가중하므로,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낡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더라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위탁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한다.

■ (현행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가 그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실제로 장애인을 위해 사용됨에도 위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

 

 

 

앞으로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가 위탁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2010년도 상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서민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사범대 또는 교육대 졸업자 등 고학력 공익근무요원을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에 배치·활용하게 한다.

(현행 및 문제점) 현재 장애학생·아동지원과 학습지원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분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경비분야 인력 수요, 주간 복무형태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학습지원에는 활용도가 낮음.

 

 

 

앞으로는 고학력 공익근무요원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지도에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 「병역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

 


기업활력 증진을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시 부과하던 연 8%의 이자를 폐지한다.

(현행 및 문제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를 할 수는 있으나 연 8%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분할납부제도 이용 곤란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시 이자를 납부하지 않도록 개선

    * 2010년 하반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민이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5%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증가한 사용료를 감액·조정한다.

(현행 및 문제점) 행정재산을 1년 이상 점유·사용한 경우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사용료를 감액·조정하는데, 공유재산 10%를 초과하여 증가해야 감액·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유재산 사용자보다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액·조정요건을 국유재산(5%)과 같이 완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추진

 ○ 국민이나 기업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및 문제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기업 등이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무상으로 관리청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가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음에도 소규모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까지도 일률적으로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키는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진입도로 등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귀속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 관련 개정 지침 시달됨.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료도로 이용자가 하이패스 잔고 부족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및 문제점) 「유료도로법」에서는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는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 여부를 불문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한 모든 경우 일률적으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

 

 

앞으로는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에만 부가통행료를 부과

    * 2010년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감면 또는 폐지한다.

  - 첫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민원사무를 확대한다.

(현행 및 문제점) 「전자정부법」 등에서는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전자민원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전체 민원 중 25%가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상황이나, 일부 법령에서만 전자민원에 대한 수수료 감면하도록 규정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 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민원사무 확대

  - 둘째, 비영리로 운영하던 집단급식소를 양수한 법인에게 부과하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낮추도록 한다.

(현행 및 문제점) 비영리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던 법인이 집단급식소를 양도한 경우 새로운 양수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다시 하면서 수수료 33,800원을 납부하는데, 영리 식품위생영업자가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 9,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영리 집단급식소 양수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

 

 

앞으로는 집단급식소의 양도·양수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셋째, 자동차전문학원 수료증·졸업증의 발급수수료폐지한다.


 

(현행 및 문제점) 자동차전문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발급(수수료 1,000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사항이 전산관리가 되고 있어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별도로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임.

 

 

앞으로는 운전전문학원의 졸업증 등의 발급 없이 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사유 해당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함.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절차 진행 중

 


 ○ 보건소 1회 방문으로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기록까지 포함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 (현행 및 문제점) 예방접종기록을 분실한 경우 보건소에서는 1회 방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역 확인이 용이하나,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종내역은 개별 방문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폐업, 기록 보관 소홀 등으 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앞으로는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기록을 통합 관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실무상 보건소장)이 민간의료기관의 기록이 포함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함.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다.

■ (현행 및 문제점) 「국세기본법」에서는 2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와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함.

    * 「국민건강보험법」 및 「지방세법」 개정 추진(「지방세법」의 경우는 관련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한 개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자메세지를 통한 협박·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행 및 문제점) 폭언, 협박, 희롱 등의 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같은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음.

 

 

 

앞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화번호 변작 또는 허위표시 제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트·모터보트 등의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의 조종능력 지도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승하는 것은 금지한다.

(현행 및 문제점)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요트·모터보트 등)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함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조종면허를 취득하려는 자의 조종능력 지도를 위해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 조정자와 동승하는 경우는 금지 및 제재규정이 없어 안전 확보 곤란

앞으로는 조종면허자가 무면허조종자의 조종능력 지도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승할 수 없도록 개선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추진


 ○ 벌초를 의뢰하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벌초대행계약에 관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현행 및 문제점) 벌초대행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금도 제각각이고, 불성실한 벌초로 의뢰인과의 분쟁 등 발생

벌초의뢰인에게 불합리한 벌초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개선

    *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벌초대행업 표준약관 제정 추진


그리고 중장기과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 안면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안면장애인의 장애등급을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그 기준도 엄격하게 운영하던 것을 안면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 또한,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창궐 등 응급 의료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시설기준을 임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국민체감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커서 개선이 필요한 주요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선정된 주요과제 다음과 같다.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시 400%나 되는 가산금의 요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현행 및 문제점) 「주차장법」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시 주차요금의 400%까지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 가산금을 3% ~ 6%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금 부과 대상이 대부분 서민인 점에 비추어 가산금요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요율을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산금요율과 형평에 맞게 하향 조정

    * 「주차장법」 개정 필요

 ○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개폐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및 문제점) 증권거래세는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일정률(0.3% 또는 0.1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득이 발생한 사람보다 소득은 적으나 거래만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조세정의에 반하고, 외국에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추세이므로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필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매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매도차익 중 일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

    * 「증권거래세법」 개폐 필요

 ○ 차종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배기량 등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및 문제점)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을 한 경우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 차종별로 구분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같은 차종이라도 배기량이나 차량의 크기가 다르므로 실질적 형평을 위해 과태료 부과방식을 세분화할 필요   

과태료·범칙금을 배기량, 차량의 종류·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필요


 ○ 장애인이 1년 이상 장기 렌트한 차량도 통행료를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

(현행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을 위해 장애인이 1년 이상 장기 렌트한 차량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렌트 차량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제도 취지 달성 곤란   

장애인 사용관계를 중시하여 장애인 렌트차량에도 통행료를 감면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필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도시계획변경·폐지신청권을 줄 필요가 있다.

(현행 및 문제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장기간 하지 아니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므로 개선 필요 

10년이상 장기간 공익사업을 않는 경우 공익적 요소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주민에게 도시계획변경·폐지신청권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과제는 총 214건으로 ▲88건(44.9%)을 정비완료하였고, ▲61건(31.1%) 국회 제출 또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 개폐 대상 214건(168건 법령)의 추진 현황 >

정비 완료

정부입법 제출

정비 추진 중

검토 중 등

88건

22건

39건

65건

214건


또한, 법제처는 지난 4월 훈령·예규 등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14호)을 발령하고, 행정내부규정의 정비를 추진하였는데,

 - ▲실효성이 사라진 454건의 행정내부규정완전폐지되었고, 3,656건에 대해서는 3년(5년)의 유효기한(재검토기한)을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66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다.


□ 법제처는 앞으로 미정비 과제에 대해 조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하여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며,

 - 대학생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행법지기”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개폐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함은 물론, 수요자별 및 행정처분 유형별 불편과제 등 분야별 불편법령의 발굴을 강화하여 각 부처와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 행정규칙 등 행정 내부 지침에 대하여도 일몰제 도입 취지에 따라 등록 및 심사에 관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그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첨부 1.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 국무회의 보고자료 1부.

        2. 주요 사례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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