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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대책 마련
  • 등록일 2009-11-17
  • 조회수9,674
  • 담당부서 대변인실

채무자회생·성폭력 피해자 보호, 보험사기 방지규정 강화, 입법예고 기간확대, 게임중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민생개혁 법률안 신속한 처리 주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국회제출 예정 혹은 지연 법률안의 조속한 제출과 국회 계류 법률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11. 17.(화) 국무회의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407건 중 11월 15일 현재 67%에 해당하는 272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5건의 법률안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135(33%)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입법계획 추진 법률안 중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166건이다.

  - 여기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법률안’ 23건,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22건, 「공연법」 등 ‘제도개선·개혁 관련 법률안’ 59건, 그리고 「상표법」 등 ‘경제활성화 법률안’ 28건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등 21건 (13%)으로, 이 중 국회에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국회 제출되어야 할 주요 통과필요 법률안 >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배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서민의 주거권 안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재원조성 근거 마련

 

<국정과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 부패방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보훈선양법」(제정) : 보훈선양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훈대상과 보상체계의 개편을 통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제도개선·개혁>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영세 사학의 한시적 퇴출 경로 마련으로 해산을 촉진하여 수요자 교육 만족도 제고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 도모

「신탁법」(전부 개정)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허용 등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편의 제고

 

<경제활성화>

「해운법」(전부 개정) : 화물선에 의한 여객운송행위 제한, 여객운송사업 면허의 대여행위 금지 및 영세 선사의 노후선박 대체 지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 개정) : 직업훈련시장의 육성과 공공훈련기관의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확립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 작년 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계류 중인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21건인데, 그 중 6개월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률안이 309건에 이르고 있어 정부 주요정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12. 9. 정기국회 회기 만료)을 감할 때, 각 부처는 긴밀한 당정협의체제를 구축하고, 의원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제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1.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 중 국회 미제출 법률안 (21건) 세부내역 1부.

       2. 18대 국회 계류법률안(421건) 위원회 및 부처별 현황 1부.

       3. 정기국회 통과필요법률안(166건) 세부 내역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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