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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9-25
  • 조회수13,47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14세 미만 아동의 통화내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정보통신망법」제31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인 이용자의 이동전화 통화내역까지도 열람이나 자료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및 보호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비해,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으며, 통신 구매·이용내역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2항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수집방법·이용형태가 다르며,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따라서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14세 미만 아동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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