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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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재래시장’ 용어정비 필요... ‘전통시장’으로 변경해야 -
□ 이석연 법제처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 제일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를 듣고 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돈암 제일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 이석연 처장은 9월 24일 오후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돈암 제일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동향을 알아보고,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 상인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들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영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상인 대표들과 성북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의견을 들은 이 처장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중소영세유통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 또한, 이석연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재래시장’이란 용어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법으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란 용어는 낙후되어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어서,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끈끈한 정이 살아있는 우리 고유의 시장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 처장은 “앞으로 법제처는 관계부처(중소기업청)와 협의하여 이 법을 ‘전통시장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중소상공인들의 자부심을 살리고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이 처장은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생활로 인해 재래시장 이용이 저조한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선물하는 등 가급적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줄 것을 참석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끝.
- [0924]법제처장,_추석맞이_재래시장_방문.hwp (24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