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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등록일 2009-08-11
  • 조회수11,62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좌측부터 이호영(한양대 법대 교수), 선정원(명지대 법대 교수), 백승엽(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정연주(성신여대 법대 교수), 이석연(법제처장), 함정민(변호사, 법무법인 서울), 태지영(변호사, 법무법인 리더스), 양소영(변호사, 법무법인 서광), 이중훈(변호사 법무법인 수목)〕


□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0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인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교수 5명, 변호사 5명이다.



□ 위촉된 신규 해석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정부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 외에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및 개선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이석연 처장은 법령해석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위원직을 맡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신규 위원들에게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법령정비 의견 개진으로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신규위촉 위원 10명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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