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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우즈베키스탄 법무장관 일행 법제처 방문
  • 등록일 2009-08-03
  • 조회수10,71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 양국간 법령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


□ 이석연 법제처장은 8월 4일 오후 2시에 라브샨 무히트디노프(Ravshan Mukhitdinov)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장관 및 그 일행과 회담을 가져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간 법령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방문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법제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8월 5일부터 이루어지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법제정보시스템 협력을 위한 학술회의에 우즈벡 법무장관이 참석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일행이 현재 법제처가 주관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law.go.kr)의 운영현황을 살펴볼 것을 희망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법제정보시스템은 4,300여건에 이르는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자료의 원문은 물론,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모든 연혁정보 및 개정이유·개정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찾아볼 수 있어 다른 외국국가의 법령정보서비스에 비하여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히트디노프 장관은 국립 타슈켄트 법과대학 교수, 우즈벡 대통령실과 검찰청 차장 등의 직책을 거쳐 2007년 말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평소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정보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벡 법무장관 일행은 이석연 법제처장과 면담 후, 법제처의 주요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황과 양국 법령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우스베키스탄 장관 일행의 법제처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에 법령정보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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