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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
  • 등록일 2024-02-20
  • 조회수4,093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13
  • 담당자 이현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0일, ‘국립중앙과학관’(대전광역시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면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안전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이에 법제처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현황,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안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심사에는 권태웅 행정법제국장 외에도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도 참석하여 관련 기관의 고충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반영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법제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현장심사에서 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원활한 법령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집행 현황과 입법 개선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법령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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