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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한다
  • 등록일 2024-01-31
  • 조회수1,96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유상아

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최대 37로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 의무화(실내공기질 관리법, 2. 17.)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했다. 217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 기준을 완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2. 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을 만족한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중장년은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청년층의 나이 기준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였다. 오는 29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이 ‘15세부터 34세에 복무기간을 추가한 기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무인도 내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17.)

 

앞으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되는데, 기존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217일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준보전 무인도서에도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기존에는 금지되었던 가축 사육 행위가 허용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농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 지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 15.)

 

농어업 분야의 고용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는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상담, 직업 소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 어린이집, 공동복지시설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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