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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의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등록일 2024-01-25
  • 조회수3,858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최진규

법제처(처장 이완규)25() 세종시 우주측지관측센터를 방문하여 법제처에서 예비검토 중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개정안에 대한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가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하여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법률안의 오류 여부, 법체계의 적정성, 법령문장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안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도 이러한 법률안 예비검토 제도에 따라 그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제처로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위치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측위보정정보시스템구축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제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직원뿐만 아니라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 항법인공위성의 신호 등을 수신·관리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등도 참석하여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추적해내는 시스템

 

간담회에서는 공공·일반측량을 할 때 정밀한 위치를 측정하고 스마트건설, 모빌리티 등 신산업에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측정용 인공위성 신호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한 측위보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다.

 

박종구 법제조정정책관은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예비검토 요청된 법률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현실성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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