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지방시대 실현은 법제처와 함께
  • 등록일 2024-01-11
  • 조회수2,079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양지호

  법제처(처장 이완규)111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본격적인 실현을 위하여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중인 자치법규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치법규안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제처는 2023년에 13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469건의 입법컨설팅을 제공하여 법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양질의 자치법규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2023년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화성시청의 신혜경 법제팀장은 법제처의 다양한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가 주민 권익이나 복지를 위한 정책 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조례를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부응하여 2024년에는 서면 방식의 입법컨설팅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그 지역을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방문하여 자치입법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올해 분기별로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연말에는 우수 조례를 입법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제처장 표창 및 포상도 진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주민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체감하려면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담아낼 수 있는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