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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
  • 등록일 2023-12-29
  • 조회수2,747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6
  • 담당자 김빛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번 달에 민생·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37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스팸 대응 제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안은 총 145건으로 집계됐다.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눈여겨 볼만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불법 스팸문자 등의 전송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축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삶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관공서나 금융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투자와 사업혁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자동차·자율운항선박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법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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